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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해외직구 영업등록증 교부받는 방법

작성일 21-05-18 17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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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,510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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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샵온트리입니다 :D

구매대행 식품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증 교부받는 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
해외 구매대행으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매대행 수입식품 영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.
다음의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식품위생교육증 받기

한국식품산업협회  http://www.kfia.or.kr/
-> 회원가입 후 온라인식품위생교육 수료
영업종류 -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
4시간 온라인교육, 20,000원 납부

2. 영업등록증 교부받기

식품안전나라  https://www.foodsafetykorea.go.kr/main.do
-> 회원가입 후 통합민원상담 (우측상단메뉴)
->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신청 -> 인터넷구매대행업
동의서 작성 후 신청 (첨부서류: 식품위생교육증)
신청시 : 수수료 28,000원
승인완료 후 영업등록증 최종신고를 위해서
면허서 40,500원 납부 후 등록증 출력

스마트스토어에 등록증을 첨부하고 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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